가정위탁보호제도

가정위탁보호

  • 대리양육 가정위탁

    조부모에 의한 양육

  • 친인척 가정위탁

    친인척에 의한 양육

  • 일반 가정위탁

  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

부모의 사망, 학대, 수감,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,
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·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.

가정위탁 지원제도 안내

구분 지원내용 해당처
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시·군·구
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- 생계,의료,교육,주거 등 해당급여를 지원 시·군·구
자립 정착금 지원 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1인당 500만원 지급(충청남도) 시·군·구
자립 지원금 지원 자립연령(만15~17세)의 아동 1인당 연 1회 자립지원금 지원 시·군·구
디딤씨앗통장 아동이 월1~4만원씩 저축하면,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저축하여
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
읍·면·동 주민센터
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후유장애, 입원·통원 의료비 등 지원 -위탁부모 1인의 후유장해도 적용 시·군·구
심리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(1회), 심리치료비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
전세주택자금 지원 대리양육,친인척위탁가정 대상 -임차전용면적 85㎡ 이하 / 5,000만원 한도 보증금 지원 읍·면·동 주민센터
한국토지주택공사(LH)